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·교육·취업·여가·문화·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.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“법률 27조 2항” 내용에 근거